모두들 아시다시피 홍삼에는 기능성이 있습니다.
물론 식약처가 인정한 홍삼 건강기능식품에만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
(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홍삼의 기능성 지표로 사용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일정 이상이기 때문)
홍삼의 6대 기능성은
1. 피*개선
2.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(혈행개선)
3. 항산화작용
4. 기억력개선
5. 면*력 증진
6.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이 있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점은,
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
일정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.
식약처에서는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
진세노사이드 Rg1, Rb1 및 Rg3를 합하여
2.5~34 mg/g 함유하고 있어야 함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– 건강기능식품 공전
물론 제조 방법 등도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
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되는 이유는
우리가 알고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mg과 같이
적은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또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기능성을 사용하려면
진세노사이드 함량(Rg1+Rb1+Rg3) 25mg 이상이 함유
되어 있어야 합니다.
이 뿐만아니라 각각의 기능성에 해당하는 지표 함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
꼭 홍삼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진세노사이드의합 함량을 꼭 확인해야하겠습니다.
아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/ 홍삼 부분 입니다.
1) 제조기준
(1) 원재료 : 수삼(Panax ginseng C.A. Meyer)을 증기 또는 기타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
(2) 제조방법
(가) 상기 (1)의 원재료를 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
(나) 상기 (1)의 원재료를 물이나 주정(물․주정 혼합물 포함)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,
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용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하여야 함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
진세노사이드 Rg1, Rb1 및 Rg3를 합하여 2.5~34 mg/g 함유하고 있어야 함
(4) 제조 시 유의사항 : 원재료인 인삼근은 「인삼산업법」에 적합하여야 하며
4년근 이상의 것으로 춘미삼, 묘삼, 삼피,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
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음
2) 규격
(1) 성상 :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․이취가 없어야 함
(2) 진세노사이드 Rg1, Rb1 및 Rg3의 합
(가) 원료성 제품 : 표시량 이상
(나) 최종제품 : 표시량의 80% 이상
(3) 세균수 : 1 mL 당 3,000 이하(농축액에 한함)
(4) 대장균군 : 음성
3) 최종제품의 요건
(1) 기능성 내용 : 면*력 증진․피*개선․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
혈액흐름․기억력 개선․항산화·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(2) 일일섭취량
(가) 면*력 증진․피*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
진세노사이드 Rg1,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 ∼ 80 mg
(나)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․기억력 개선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
진세노사이드 Rg1,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.4 ∼ 80 mg
(다)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
진세노사이드 Rg1,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mg 이상
즉, ‘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’ 효능효과라
표시되어있는 제품이라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5mg이상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