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삼 5대기능성 VS 6대기능성

모두들 아시다시피 홍삼에는 기능성이 있습니다.

물론 식약처가 인정한 홍삼 건강기능식품에만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.

(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홍삼의 기능성 지표로 사용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일정 이상이기 때문)

    홍삼의 6대 기능성은

1. 피*개선

2.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(혈행개선)

3. 항산화작용

4. 기억력개선

5. 면*력 증진

6.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 

이 있습니다.

여기서 중요한 점은,

 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

일정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.

식약처에서는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

진세노사이드 Rg1, Rb1 및 Rg3를 합하여

2.5~34 mg/g 함유하고 있어야 함
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 – 건강기능식품 공전

물론 제조 방법 등도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

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되는 이유는

우리가 알고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3mg과 같이

적은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또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기능성을 사용하려면

진세노사이드 함량(Rg1+Rb1+Rg3) 25mg 이상이 함유

되어 있어야 합니다.

이 뿐만아니라 각각의 기능성에 해당하는 지표 함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

꼭 홍삼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진세노사이드의합 함량을 꼭 확인해야하겠습니다.

아래는 건강기능식품 공전 / 홍삼 부분 입니다.

 

1) 제조기준

(1) 원재료 수삼(Panax ginseng C.A. Meyer)을 증기 또는 기타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

(2) 제조방법

(상기 (1)의 원재료를 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

(상기 (1)의 원재료를 물이나 주정(물․주정 혼합물 포함)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

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용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하여야 함

(3) 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 

진세노사이드 Rg1, Rb1 및 Rg3를 합하여 2.534 mg/g 함유하고 있어야 함

(4) 제조 시 유의사항 원재료인 인삼근은 「인삼산업법」에 적합하여야 하며

4년근 이상의 것으로 춘미삼묘삼삼피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

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음

2) 규격

(1) 성상 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․이취가 없어야 함

(2) 진세노사이드 Rg1, Rb1 및 Rg3의 합

(원료성 제품 표시량 이상

(최종제품 표시량의 80% 이상

(3) 세균수 : 1 mL 당 3,000 이하(농축액에 한함)

(4) 대장균군 음성

 

3) 최종제품의 요건

(1) 기능성 내용 면*력 증진․피*개선․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

혈액흐름․기억력 개선․항산화·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(2) 일일섭취량

(면*력 증진․피*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 

진세노사이드 Rg1, Rb1 및 Rg3의 합계로서 ∼ 80 mg

(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․기억력 개선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 

진세노사이드 Rg1, Rb1 및 Rg3의 합계로서 2.4 ∼ 80 mg

(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 

진세노사이드 Rg1, Rb1 및 Rg3의 합계로서 25mg 이상

즉, ‘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’ 효능효과라 

표시되어있는 제품이라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25mg이상이라고도 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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